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립대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14 (2015.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2014
회신일
2015. 2.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립대학교가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이용자(교직원 등)로부터 받는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주차요금을 전액 국고예산으로 세입·세출 처리하는 국립대학의 성격이 전제된다. ‍​​‌‌‌‌‌‌​​‌​‌‍‌‌‌​​‌​​‌‌‌‌‌향후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징수하더라도, 카드로 받은 주차비 부가세 역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아 동일하게 면제된다.

【요지】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대학교는「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자(교직원 등)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음

나.당 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주차요금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세입처리 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주차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향후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징수하는 주차요금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관련법령】

제4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주차장법 제19조 · 우편법 제15조 · 군인사법 제2조 · 군속인사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