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14 (201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부가-22014
- 회신일
- 2015. 2. 17.
- 소관
- 국세청
국립대학교가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이용자(교직원 등)로부터 받는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주차요금을 전액 국고예산으로 세입·세출 처리하는 국립대학의 성격이 전제된다. 향후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징수하더라도, 카드로 받은 주차비 부가세 역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아 동일하게 면제된다.
【요지】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가수령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 대학교는「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동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자(교직원 등)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음
나.당 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주차요금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세입처리 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주차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향후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징수하는 주차요금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관련법령】
제4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주차장법 제19조 · 우편법 제15조 · 군인사법 제2조 · 군속인사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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