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736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36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용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연접한 병원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마찬가지다. 한편 같은 영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물 부속토지는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만 그 사용기간을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병원 주차장 토지 양도세를 따질 때는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와 재산세 합산과세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연접한 병원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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