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양도시 손금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4 (2004.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4
회신일
2004.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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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회수가능성·현재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의 매각손실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미분양 등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매각해 생긴 손실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건축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부채권이라도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을 고려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포함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 간 일부 매출채권만의 양도로서 자금대여 목적의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이익조작 목적이 인정되면 양도경위 등을 감안해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양도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급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로서 건축주로부터 착수금은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건축주가 분양을 받은 자로부터 대금을 수령시에 일정비율로 회수하고 있음

이 때,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나, 미분양 등의 사유로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지연되고 대금 회수가 불확실해 짐에 따라 자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수의계약 또는 公告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양도하려 하고 있음

(질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관련 건축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설정이 안된 경우가 있는 바, 매출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단, 채권 양도는 양도일 이후에는 전혀 양도인이 권한 행사 등을 할 수 없도록 기업회계에 의한 매각거래 형태는 갖추어 양도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94, 2002.6.12.

(질의) 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바, 그 공개경쟁 응찰가격은 ZERO(“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그 매각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와

담보부 외상매출채권 포함의 경우에도 매출채권매각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400, 2002.7.19.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산건전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1년 이상 경과된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게 매각하는 경우

1) 회사의 부실채권을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양사간에 협의된 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채권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담보와 함께 매각할 경우 동 채권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실채권을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채권매각손실의 손금 산입에 대하여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194(2002.2.1.) 및 서이46012-11194(2002.6.12.)를 참고 바람

○ 서이46012-10194, 2002.2.1.

【질의】

당사는 불량채권이 포함된 외상매출채권을 동채권의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감정을 받아 적정한 양도가액을 정한 후 이를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였음

(질의 1) 회계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 결정을 위한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외상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매출채권 양도금액(회계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 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법인간에 자산․부채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부 매출채권만의 양도인 경우로서 자금대여목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후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받은 법인이 팩토링채권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양도가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익 조작의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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