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한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매각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34 (2002.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34
- 회신일
- 2002. 6. 1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외상매출채권(담보권 설정분 포함)을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한 공개경쟁입찰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할 때, 당초 채권가액과 매각액의 차액인 매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특수관계인 채권 등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 경우, 이는 시장가격에 의한 정상적 양도로 보아 그 매각손실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회수가능성·현재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 양도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 기존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회수가능성이 희박해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가장 높은 응찰가액을 제시한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 동 채권(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포함)의 공개매각으로 인한 당초 채권가액과 매각액과의 차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661,97.10.16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이46012-10194,2002.2.1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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