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7 (201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
회신일
201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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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이더라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다목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이므로, 해외 근무 발령으로 출국하기 전에 집을 파는 경우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995, 2009.6.8.)를 인용해 동일한 결론을 제시했다. ‍‌​​​‌​‌‌‌​​‌​본문은 당시 시행령(보유기간 3년 기준)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2. 남편이 회사에서 해외 근무를 발령받음

- 2010. 1. 중순에 남편 출국 예정

- 2010. 1. 말경에 잔여세대원 출국 예정

○ 질의내용

- 세대전원 출국 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 근무상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3, 2010.01.14.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995, 2009.06.0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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