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대가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 (2018.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법령해석과-1582]
- 회신일
- 2018. 6. 12.
- 소관
- 국세청
새마을금고(회원금고)가 본회·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공장소의 CD/ATM기를 통해 고객에게 예금인출·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한 뒤, 본회가 일괄 수취한 수수료 중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 대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은행법상 예금 수입·내국환·수납 및 지급 대행 등을 면세 금융용역으로 규정하고, 회원금고가 제공한 예금인출 등 역무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낸 현금인출 수수료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문제되었으나, 본회는 정산 대가를 따로 받지 않고 총액을 선수취해 VAN사·회원금고에 정산하는 구조로 판단되었다.
【요지】
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회원금고에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회원금고가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본회”)와 새마을금고(이하 “회원금고”)는 자체적인 CD/ATM기 운용 외에 부가통신사업자(이하 “VAN사”)와 다음과 같은 업무제휴를 맺고 있음
①(제휴내용) VAN사는 본회와 회원금고의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설치한 후
- 회원금고 고객이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본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제휴
②(수수료발생) 본회는 고객이 점외 CD/ATM기 사용시에는 정액의 수수료(이하 “쟁점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현금인출수수료(예시) : 영업시간 내 1,100원/건, 영업시간 외 1,300원
- 계좌이체수수료(예시) : 영업시간 내 1,000원~1,300원/건, 영업시간 외 1,500~1,800원
- 잔액조회서비스(예시) : 무료
③(기기소유) VAN사에서 소유 및 관리
④(운영자금) 본회는 VAN사에 CD/ATM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본회는 고객으로부터 쟁점 수수료를 수취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함
①(선수취) 고객이 출금시 발생하는 쟁점 수수료는 본회에 귀속(총액)
②(후정산) 본회는 회원금고와 VAN사에게 쟁점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함
- VAN사 지급분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회원금고 지급분 수수료는 해당 영업점계좌에서 점외 CD/ATM기 이용건에 대한 기여분으로 지급
* 본회는 수수료 정산에 대한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5. 수납 및 지급대행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06-7호, 2006.3.20.)
Ⅱ.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9. 수납 및 지급대행
○ 새마을금고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 새마을금고법 제30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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