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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서비스 용역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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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은행·보험·카드사 등과 제휴해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고객에게 예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해당 업무가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은행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은행업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사업자가 CD기 설치 수수료로 받는 대가라도 부수 금융용역으로 인정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고객이 동기기를 이용한 거래의 일정금액을 은행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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