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1 (2007.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1
- 회신일
- 2007. 10. 31.
- 소관
- 국세청
피보험자 생존 중에는 수익자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고 피보험자 사망 시 적립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상속형 연금보험에서,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62조는 확정형을 유기정기금, 종신형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도록 하나 상속형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된 사안으로, 계약자·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인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남편 사망 시 적립금도 배우자가 받는 구조이다. 연금개시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배우자 연금보험을 평가할 때, 사망 시 지급되는 적립금은 수익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하여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한다.
【요지】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함.
-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O 질문내용
-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담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 피보험자·상속인 수익자 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또는 증여의제 대상
정기금 증여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기간 정한 임대료 수취권 증여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가능
종신형연금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재가치 할인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신고
연금보험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 시점의 종신정기금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 가능
보험금의 평가방법
보험사고 발생 전 상속개시 시 보험금 평가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합계에 이자수입상당액을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