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1 (200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1
회신일
200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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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생존 중에는 수익자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고 피보험자 사망 시 적립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상속형 연금보험에서,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62조는 확정형을 유기정기금, 종신형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도록 하나 상속형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된 사안으로, 계약자·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인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남편 사망 시 적립금도 배우자가 받는 구조이다. ‍​​‌‌​‌​‌​‌‌​‌‍​‌‌​​‌​‌​​‌‌‌연금개시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배우자 연금보험을 평가할 때, 사망 시 지급되는 적립금은 수익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하여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한다.

【요지】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됨.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함.

-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O 질문내용

-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담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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