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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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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이 미국에서 납부한 주(州)정부세는 소득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의 과세주체인 '외국정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연방정부 체제의 경우 지방정부(주정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소득46011-1730, 1994.6.14. ‍​​‌​‌‌‌​​​‌‌‌동지). ‍‌​‌​‌​​​‌​‌​‌따라서 해외주재원이 국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미국에서 낸 세금을 세액공제로 반영할 때, 개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주정부세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또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미국 주정부세는 관련법에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주재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미국에서 납부한 주정부세의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730, 1994.06.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의 외국정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 소득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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