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2007.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회신일
2007.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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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 없이 거주한 재외국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규정상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요건을 거주지국의 영주권 취득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20년 거주했으나 일본 영주권이 없고 3년 파견 후 귀국 예정인 재외국민은 '해외 오래 살다 온 직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시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또는 17% 단일세율 선택을 정하고 있었다.

【요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본기업이 소속직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 파견

- 파견직원은 재외국민으로 일본영주권은 없으나 일본에서 20년 동안 거주하였음

- 3년간의 파견기간 종료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임

○ 질의요지

외국에서 영주권없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 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라 함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 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일46011-10031, 2004.01.0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국업46522-504, 2000.10.2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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