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5 (2007.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5
- 회신일
- 2007. 3. 6.
- 소관
- 국세청
【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 비과세금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6.12.30.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5.2.19.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소득-50, 2007.01.22
【질의】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ㆍ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수가 받는 특기ㆍ 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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