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

재소득46073-118 (2000.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18
회신일
2000.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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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은 총장·학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한하며, 객원·연구·석좌·초빙·겸임·계약 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대학교원'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규정에 따라 좁게 해석한 것으로, 질의의 갑설(전임교원만 비과세)을 채택하고 을설(비전임교원 포함)을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 연구비 세금이 문제될 때 겸임교수 등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받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경우 교원의 범위는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기준과 관련임.

〈갑설〉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이 규정에 의해 비과세할 수 있음.

〈을설〉 전임교원 외에도 교내발령 교수인 비전임교원(객원·연구·석좌·교목·초빙·교환·대우·겸임·계약 교수 등)들도 이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고등교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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