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
재소득46073-118 (200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18
- 회신일
- 2000. 6. 28.
- 소관
- 국세청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은 총장·학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한하며, 객원·연구·석좌·초빙·겸임·계약 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대학교원'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규정에 따라 좁게 해석한 것으로, 질의의 갑설(전임교원만 비과세)을 채택하고 을설(비전임교원 포함)을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 연구비 세금이 문제될 때 겸임교수 등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받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경우 교원의 범위는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기준과 관련임.
〈갑설〉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이 규정에 의해 비과세할 수 있음.
〈을설〉 전임교원 외에도 교내발령 교수인 비전임교원(객원·연구·석좌·교목·초빙·교환·대우·겸임·계약 교수 등)들도 이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고등교육법 제1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교원이 지급받는 지도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지급받는 교과지도비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범위
초·중등 교원이 심의 거쳐 받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는 명칭 불문 비과세
사립대학 교원 보직수당의 과세대상급여 해당여부
사립대 교원 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어서 연구보조비 비과세한도 계산의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초·중등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한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인 대학·전문대학 교원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