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

법인46013-1181 (2000.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181
회신일
2000.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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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에서 말하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된 교원을 의미한다.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으로, 대학교수 연구비 세금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인적 범위를 소득세법령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교원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 연구보조비 비과세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요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말함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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