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도46019-10677 (2001.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677
- 회신일
- 2001. 4. 17.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발생하며, 그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 세금을 자식이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상속개시 당시 얻은 재산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범위와 상속받은 재산중 비상장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승계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 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225(1998.08.18)
【상속이 개시된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대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를 짐】
【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01254-5803(1991.09.28)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회신】
상속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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