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 관리 위ㆍ수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사 관리를 수탁한 사업자가 다시 타 업체에 감리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그 감리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6조상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감리비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앞으로 할지 수탁자 앞으로 할지는 계약 내용으로 가려야 한다. ‍​​‌​​‌​​​​​​​사안에서 당사는 혁신센터로부터 설계상 공사비의 4.24%인 504,500천원을 받아 감리업체에 감리비 427,354천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자기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은 그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공사 관리 수탁자가 다시 타 업체에게 감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공사)는 ○○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혁신센터 신축공사 공사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당사는 혁신센터 건물이 설계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건물의 착공 시 부터 사용 승인시까지 공사감리업체의 업무수행을 관리하며, 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와 감리업체에게 지급할 감리비로 혁신센터가 당사에 설계상 공사비의 4.24% 해당액인 504,5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ㆍ수탁협약의 조건에 따라 개발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감리 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감리업체에 감리용역대가 427,354천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감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인 ○○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로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인 당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면3팀-683, 2005.05.1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삼46015-11277, 2003. 8. 8. ; 서삼46015- 10 767, 2002. 5. 9. ; 부가46015-70, 1994. 1.11.)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1277, 2003.08.08.】

【질의】

당사((주)○○)는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가 고시한 (주)○○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차로 2002.6.17.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3. 7.22.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함.

사업시행자인 (주)○○는 공사 책임 감리용역비를 포함한 총 민간 투자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사업시행청인 ○○도는 공사 책임 감리자가 사업시행자인 (주)○○로부터 자주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감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접 감리자의 선정, 계약 및 감리비의 지급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공사감리책임자는 계약당사자인 ○○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도는 국가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으며 책임 감리용역비의 원천적인 재원을 공급한 사업시행자인 (주)○○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767, 2002. 5. 9 ; 부가 46015 -70, 1994. 1.11.)를 참고하기 바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삼46015-10767, 2002.05.09.】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