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 (2006.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
회신일
2006.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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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시)가 2004년 정부방침에 따라 정부지원금(복권기금)과 일부 자부담으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시설운영자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시청에서 받은 건물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종전 예규(재삼46014-277, 1996.1.31.)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우리시는 2004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정부지원금(복권기금)과 일부 자부담으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양성화 사업을(개인신고 사회복지시설) 추진 중에 있음.

o 건물신축이 완료되어 ○○시 명의로 건축된 건물을 시설운영자에게 무상 증여하려고 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참고사항

구 분

소유권변경 전

소유권변경 후

등기여부

비 고

건물소유자

○○시

시설장 개인명의 혹은 시설명의

미등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0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999. 4.30. 개정)

③ 삭 제 (1999. 4.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0 3. 7.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999. 4.30. 개정)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3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9. 4.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77, 1996.01.31.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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