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887[상속증여세과-895] (202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3887[상속증여세과-895]
- 회신일
- 2020. 12. 14.
- 소관
- 국세청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제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되고 동법 제17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해당 의료원의 경우, 이처럼 지자체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 중
2. 질의내용
해당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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