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통합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4 (2006.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4
- 회신일
- 2006. 7. 11.
- 소관
- 국세청
동일 소재지에 각각 사업자등록된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피스텔 여러 개를 각각 등록한 사업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치려면 폐업이 아니라 정정신고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인접한 장소에 각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한 장소에서 수입·지출 등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처음부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같은 소재지에 수개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886, 2006.05.15.
【질의】
동일한 사업장 내에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부동산임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관리상 여러모로 불편하여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 그 방법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12, 2005.11.23.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ㆍ강사관리 및 수입ㆍ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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