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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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여권번호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종전 여권번호가 실효되고 다른 여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 당시 기재한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되면 정정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근거한다. ‍​​‌‌​‌​​‌‌​​​‍​‌​‌​‌‌​​​‌​​이 예규의 질의는 여권번호 바뀐 사업자등록의 정정 여부 외에,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자가 아닌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인 명의를 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중 누구로 표시할지도 함께 포함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에서 수출입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여권번호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거주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전 여권번호는 효력을 상실 하고 다른 여권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인지 여부

2)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아닌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신고인 명의(사업자 혹은 납세관리인)를 누구로 하는지 여부 및 2)의 질문에서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은 부가 가치세 신고서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표시하여야 한다면 전자신고의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표시한 신고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세무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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