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제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입 통관 없이 벤더사 인보이스만으로 입고되는 네트워크 보안솔루션의 라이센스키·기술교육 쿠폰·유지보수 등 무형의 재고를 상품으로 등록해 국내업체에 유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취지다. 선례인 부가46015-4920(1999.12.14.)·서삼46015-10876(2001.12.14.)도 같은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네트웍 장비를 수입해서 국내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법인입니다.
장비와 별도로 네트웍 보안솔루션 부문은 무형의 상품의 입고가 빈번히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형의 상품이란 당사가 수입 통관 없이 벤더사의 인보이스만을 기준으로 입고, 송장 처리되는 자재입니다.
- 유형: 라이센스키, 기술교육(Education)쿠폰, 유지보수, Support 등
○ 질의
상기 무형의 재고를 상품으로 등록하고 국내업체에 유통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876, 2001.12.14.
(상황) ○○연구소의 보안클리닉 쿠폰(보안 ASP 솔루션제품군)의 유통에 대하여 쿠폰의 유통이 아래와 같을 경우
판매 판매 판매
○○연구소 ───→ (주)A사 ───→ (주)B사 ───→ 소비자
구입 구입
(질의) 상기 보안 ASP제품에 속하는 보안클리닉 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920, 1999.12.14.)을 참고바람.
○ 부가46015-4920, 1999.12.14.
1. 생략
2. 생략
3.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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