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산46014-239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39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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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투입된 원가는 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즉 분양권 팔 때 세금을 계산하려면, 실제 자신이 부담한 원가에 프리미엄(권리금 상당액)을 얹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예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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