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시 감면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0 (2006.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0
- 회신일
- 2006. 6. 20.
- 소관
- 국세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벤처기업 지위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확인서 만료로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벤처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인 2006. 6.21.을 경과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지 못할 경우 2006년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분류/일자】
서이46012-10311, 2001.10.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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