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봄

원천세과-2310 (2008.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2310
회신일
2008.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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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정비 위해 근로자를 10~30일 해외 파견하고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시행령 제16조 및 기본통칙 12-11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항행 선박은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며,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포함된다. ‍​​‌‌​​​‌​‌‌‌‌공제액 계산 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당월 국외근로소득이 한도 이하면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되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단, 출장·연수 목적 출국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발전소 정비업무를 위하여 근로자를 해외로 10~30일 내외 파견시 국내에서 수당과 급여를 지급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소득 산정시 비과세소득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나. 관련 예규

법인46013-3982, 1998.12.19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득46073-75, 2003.05.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 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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