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항로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전-2025-법규소득-0624[법규과-1823] (2025.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소득-0624[법규과-1823]
- 회신일
- 2025. 8.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대마도)을 왕복 운항하되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1일 1왕복 여객선의 선원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시행령 제16조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 100만원·원양어업 등은 월 500만원)에 해당하는지이다. 시행령 제16조제3항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해 비과세하는데, 오전 출항·오후 입항으로 국내에서 출항한 당일 국내로 되돌아오는 근무형태는 이러한 국외 항행 기간의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선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산~ 대마도’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해상여객운송선박의 선원으로
- 해당 ‘부산 ~ 대마도’ 노선 정기 운항 선박은 오전에 부산을 출항하여 오후에 부산에 입항하는 1일 1왕복선임
2. 질의요지
○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 거목의 국외근로자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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