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56의2④(1) 전입 요건 충족하기 위해, 주택 완공 후 “최초”로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05[법규과-2951] (2024.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805[법규과-2951]
- 회신일
- 2024. 11. 2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하며, 완성 직후 '최초'로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의 전입 요건을 해석한 것으로, 완공된 아파트에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한다는 시한·거주기간만 갖추면 되고 이사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안은 2004년 취득한 A아파트를 보유한 세대가 사무실로 쓰던 B오피스텔이 201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그 후 3년이 지나 2024년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입주권 준공 아파트에 3년 내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면 A주택 양도에 이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04.05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취득
○ ’ 18.11월 부산 사하구 B오피스텔 * 수증
○ ’ 19.0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B 오피스텔 * 에서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전제함
○ ’ 24.09월 A주택 * 양도
*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전입요건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 甲세대가 A주택과 B오피스텔 (사무실) 보유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오피스텔 (사무실) 이 B조합원입 주권으로 전환되고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3년 경과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 소득령§156의2④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고 3년 이내 “최초”로 입주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 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 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2.8, 2020.8.18, 2021.1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 대상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 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 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 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 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 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 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 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 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 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2.2, 2012.6.29, 2018.2.9, 2022.2.15, 2023.2.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 계 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 계 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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