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773[법규과-2622] (2024.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73[법규과-2622]
회신일
2024.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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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으려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본 사안은 계약금 지급 시점에 동일세대가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A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 무주택이 되었더라도 판정 기준시점은 계약금 지급일이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이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다.

【요지】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8.11월 동일세대인 甲(父)이 경기 소재 A주택 취득

* 甲(父)와 乙(子)는 A주택에서 함께 거주

○ ’18. 4월 乙(子)는 경기 소재 B분양권 계약

○ ’19. 1월 A주택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변경

○ ’20. 6월 B분양권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1. 4월 B분양권 잔금 납부(B주택 취득)

○ ’24.10월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주택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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