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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구조잠수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서면-2024-부가-2767[부가가치세과-1839] (2024.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부가-2767[부가가치세과-1839]
회신일
2024.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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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와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 무세·감면 대상인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행규칙 제43조 [별표3]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면세 품목의 범위를 정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된다. ‍​​‌‌​​​​‌​‌​‌‍‌‌‌​‌‌​‌‌‌​‌​신청인은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군용 소형잠수정(잠수함)으로 관세율표 제8906.10-0000호로 회신받았으나, 관세를 내지 않는 물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어서 국세청은 면세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요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사 전 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관세청 관세 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심해구조잠수정은 ‘군용 으로 설계・제작된 소형잠수정으로 잠수 함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906.10-0000호로 분 류함’으로 회신 받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심해구조잠수정(DSRV,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을 수입 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 시행령 제56조 제 22호,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해석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 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3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 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제43조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 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670, 2013.07.24.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 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 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 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 부가가치세과-50, 2014.01.21.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 부가46015-2444, 1996.11.16.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 부가46015-800, 1995.04.29.

재화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라 함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규정(1993.03.31삭제)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하는 것 이고,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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