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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047[부가가치세과-2337] (2017.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047[부가가치세과-2337]
회신일
2017.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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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대신 수입하더라도, 정부와 사업자 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때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따라 관세는 면제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2조 제2호에 따라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함

-「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면세하나

- 일선 세관에서는 위탁받아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함

2. 질의내용

○ 정부 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2016.2.17>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서면3팀-386, 2005.03.2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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