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위탁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047[부가가치세과-2337] (2017.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047[부가가치세과-2337]
- 회신일
- 2017. 9. 29.
- 소관
- 국세청
정부 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대신 수입하더라도, 정부와 사업자 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때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따라 관세는 면제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2조 제2호에 따라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함
-「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면세하나
- 일선 세관에서는 위탁받아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함
2. 질의내용
○ 정부 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2016.2.17>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6.07.26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서면3팀-386, 2005.03.2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련 문서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인항공기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심해구조잠수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수입시 관세가 무세·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해당 여부는 관세청 사실판단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ㆍ연구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수도사업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수입해도 시험소·연구소에 해당 안 돼 과학용 수입재화 면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