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한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서면-2024-법규부가-3964[법규과-3120] (202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부가-3964[법규과-3120]
- 회신일
- 2024. 12. 13.
- 소관
- 국세청
실내공기정화용 그린월제품은 면세 대상인 공기정화식물과 과세 대상인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것으로,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이므로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원가에서 공기정화식물은 26.6%에 그치고 나머지 73.4%가 식재모듈·방수설비·펌프·전기조명·수조 등 시설장치여서 주된 재화는 시설장치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면세 식물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그 공급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기본통칙 26-34-7도 화초·수목이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한다고 정한다. 벽면을 녹색식물로 채운 실내정원 형태라도 시설장치가 주된 재화이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실내공기정화와 벽면녹화를 통한 온습도 조절,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음이온 등으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 실내장식의 일종인 그린월제품 * (이하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수직벽면에 각종 수경원 예장치를 설치한 후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함
* 거대한 용기형태로 조성된 벽면을 녹색식물로 가득 채운 수경 수직정원
○ 쟁점제품을 구성하는 공기정화식물 및 나머지 수직정원 설비의 원가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 ① 국내생산 공기정화식물 26.6%, ② 수직정원 식재모듈 24.6%, ③ 방수설비 20.9%, ④ 펌프‧배 관‧호스설비 10.8%, ⑤ 전기‧조명설비 8.7%, ⑥ 수조설비 8.4%
2. 질의요지
○ 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한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7
【화초‧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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