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법령해석과-2470] (2018.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71[법령해석과-2470]
- 회신일
- 2018. 9. 10.
- 소관
- 국세청
미가공식료품(냉동수산물)과 가공식료품(자숙한 농조개살)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돼 수입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그 수입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수입을 면세하고, 제14조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를 주된 재화에 포함해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본건 제품은 한치살·갑오징어·새우살·주꾸미 등 미가공 냉동수산물이 80%를 차지하고 90℃에서 90초 자숙한 농조개살은 20%에 그쳐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냉동수산물 수입 부가세는 면제된다.
【요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의법인은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베트남에서 ‘PPP'라는 제품(이하 “본건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하고 있음
○ 본건 제품은 수산물을 영하 18도씨에서 냉동된 상태로 수입하며 구성재료는 다음과 같음(비중은 무게 및 원가로 산정)
구분
한치살
갑오징어
새우살
주꾸미
농조개살(자숙)
비중
25%
20%
15%
20%
20%
○ 구성재료 중 농조개살은 90도씨에서 90초 정도 자숙 * 하여 조개껍질이 살짝 벌어지게 한 후 냉동하며 다른 재료는 미가공상태로 냉동하여 함께 혼합포장한 것임
* 자숙은 조리시 조개껍질이 쉽게 분리되도록 하는 과정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냉동수산물)과 과세되는 가공식료품(자숙한 냉동수산물)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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