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2 (2004.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2
- 회신일
- 2004. 6.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사업자(채무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공매·경매를 재화 공급의 범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매 낙찰받은 물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정에 따라 갈리는데,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경락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법원이 경매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경락자산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파산자회사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낙찰되어 경매가 종료된 경우로서 법원경매시 경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의 표시가 전혀 없었고 경락가액에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매가 종결된 경우 상기 경락물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경락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093, 2003.07.09
【질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의 선임 후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하여 낙찰된 경우에 있어 최근 해석사례(재경부소비46015-56, 2003. 03. 03)에 의하여 공급자(채무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