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
서삼46015-11093 (2003.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93
- 회신일
- 2003. 7. 9.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자(채무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공매·경매·수용 등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공급의 범위에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뒤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낙찰된 사안에서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따라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
【요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의 선임 후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하여 낙찰된 경우에 있어 최근 해석사례(재경부소비46015-56, 2003.03.03)에 의하여 공급자(채무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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