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시장점유율 및 매출전망 정확도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09-0340 (2009.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340
회신일
2009.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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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해 판매하며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해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해 주고 그 정확도에 따라 받는 일정액은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자는 판매실적에 대한 사후적 장려금이어서 별도 대가성이 없으나, 후자는 예측정보 제공이라는 별개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판매 장려금 부가세 여부는 그것이 단순 판매실적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받는 일정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0×. 0. 00. 다른 건자재 제조업체와 석고보드 매입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제조업체의 해당 제품만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대가와 해당 제품을 판매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대가로 계약기간 동안 판매금액의 0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 판매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측정하여 사전에 약정한 점유율의 구간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이하 ‘시장점유율 장려금’ 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 분기별로 향후 3개월간의 매출전망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수량을 예측하여 제조업체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성의 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장려금(이하 ‘매출전망 정확도 충족 장려금’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제조업체와의 건자재 매입약정에 따라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시장점유율 장려금과 매출전망 정확도충족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장려금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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