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 (2008.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
- 회신일
- 2008. 2. 28.
- 소관
- 국세청
주택이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확인되고 취득시기부터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거주하다 근무지로 퇴거한 경우뿐 아니라 취득시기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안은 1995년 강릉 발령으로 주말부부가 되어 2000년 취득한 서울 주택에 처와 자녀만 2년 이상 거주하고 본인은 주말·방학에만 머문 경우로, 지방 발령으로 못 거주한 서울 집이라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서울 등 소재 주택에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을 적용했다.
【요지】
주택의 소재지가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확인되고,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2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91년서울에서 결혼 후 95년 강릉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며 거주함.
- 처는 직업상의 사유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생활하다 2000.3월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여 처와 자가 거주 하고 있으며 본인은 주말과 방학때만 머무름.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의 주택에 1년5월 등재되었으나 처와 자는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함.
나. 질문내용
- 위의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 근무상의 사유에 의한 일시적인 퇴거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전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지 또는 주 택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근무지의 소재지로 퇴거하는 경우만 포함하는지에 대한 쟁점사항임.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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