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기한내에 외국에서 세액납부가 안된 경우

서일46014-10914 (2003.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14
회신일
2003. 7.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의 국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그 부과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는 거주자의 상속재산에 국외 재산이 포함되어 그 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있으며, 공제 적용 대상을 신고기한 내에 외국에서 부과된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상속세를 낸 사실이 신고기한 경과 후 확인되더라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요지】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 질 의 ]

거주자의 국외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어 그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신고기한 경과후 부과된 경우에도 공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