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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소득46011-456 (2000.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456
회신일
2000.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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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배상금)은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 범위 역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기간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임을 안내하고, 신고금액이나 과세금액이 실지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요지】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임.

【전문】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배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그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며, 소득세의 신고금액이나 과세금액이 실지의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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