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34 (2002.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34
- 회신일
- 2002. 5.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공짜로 빌려준 건물이라도 신축공사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불공제 대상이 아닌 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보증금을 받는 유상 임대라면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당시 정기예금이자율(2002년 고시 4.6%)을 적용한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간주임대표 과세방법
질의 2)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
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
2002. 03. 28 국세청고시 제2002-14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12호, 2001. 4. 3)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6%로 한다.
부 칙 (2002. 3. 28 국세청고시 제2002-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7, 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03, 1999.04.06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동 이자율은 7.5%(현 4.6%)로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9호, 1999. 3. 31)하였음.
○ 부가22601-52, 1992.04.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상 음식용역-소속직원분은 매입세액 공제, 거래처접대분은 불공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고객에 무상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의 과세대상 여부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단이 상담회사 또는 법률자문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용역공급대가 포함 여부
공단이 상담회사·법률자문단에 지급한 지원금도 중소기업 교부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국가 등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실질적 공급자가 국가인지는 사실판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