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659 (200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59
회신일
200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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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산입할 수는 없다. ‍​​‌​‌​​‌​‌‌‌​​이 사안은 부실금융기관 인수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순부채액)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에 따라 손금산입했으나, 당시 5년이던 이월결손금 공제시한 내에 이를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손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공제 예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 앞당겨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따라서 결손금을 다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그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앞당겨 이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는 없다.

【요지】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인수시 발생한 자산초과 부채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하였는 바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시한인 5년이내에 당해 초과부채금액에 대하여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그 초과금액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손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손금으로 실질적으로 혜택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앞당겨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001. 12. 29 개정)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3조 · 예금자보호법 제3조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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