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서삼46019-12244 (2002.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2244
- 회신일
- 2002. 12. 28.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질의 사실관계, 즉 1991년 고지된 체납액의 납부 여부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압류 걸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압류해제를 받으려면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납부·충당·공매중지·부과취소 등)에 해당해야 한다. 인용된 유사사례(징세46101-1320)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다고 보았고,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제도46019-1055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1991년도 고지된 체납액의 납부사실여부 및 사실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1.07.15 ‘갑’에게 종합소득세 고지됨
1992.03.10 ‘갑’소유의 부동산 압류됨
1993.05.18 상기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 ‘을’에게 이전됨
2002.11.01 상기 ‘을’에게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병’이 취득하였는 바, 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과세관청에 문의한 즉, ‘갑’의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 체납국세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1992.12.00 ‘갑’소유의 압류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이 양도되었으며, 그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1997.01.16자로 고지된 것임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1992.12.00 양도사실만 있었고 1997.01.16자로 고지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할 위무가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557(2001.04.12)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20(1999.06.02)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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