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61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61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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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식대 등의 손금산입 및 지출증빙 수취 기준이 쟁점이다.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의해 법인 귀속이 정당함이 입증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며, 해외출장 시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는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종업원에게 숙박비 및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바(출장지는 시, 군, 면단위 지역)

종업원이 출장지에서 식사는 여러식당을 전전하면서 매 식사때마다 대금을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숙박비는 일주일 단위 또는 며칠 단위로 지급하고 있음

1) 이 경우 지출증빙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기준은 식당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하는 지?

2) 숙박비는 일주일 또는 며칠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매 객실 단위를 거래단위로 보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 2000.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350, 1999.1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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