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지급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033[법규과-654] (2022.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소득-0033[법규과-654]
- 회신일
- 2022. 2. 23.
- 소관
- 국세청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근로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받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규정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파견 근무 나가서 받은 출장비라도 일비·식비·교통비를 포함해 근무지역별로 정액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근무중인 간호사로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출장비(0만원/일)를 지급받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 (민간인력용) (일부 발췌)
제7조 (근로자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출장비 :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00만원, 광역시 00만원, 그 외 지역 0만원 정액으로 지급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경우 숙박비를 제외 하고 0만원 지급
2. 질의내용
○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지급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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