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2 (2006.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2
회신일
2006.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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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받은 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기본통칙 19-19…36에 따라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통상 필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임원·사용인의 급여로 본다. 다만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된다. 질의의 50킬로미터까지 킬로미터당 300원, 초과분 250원의 출장 일비 지급이 실비정산으로 인정되는지는 회사의 규모·출장목적·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업사원의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함.

- 개인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로 사용하는 2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회사비용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함.

- 1. 개인의 차량을 지방출장 용도로 사용.

숙박, 톨게이트, 주차비는 사용 증빙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출장 일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출장거리에 따라 50킬로까지는 킬로 미터당 300원, 50킬로미터 이상은 250원은 지급하고 있음.

- 2. 개인의 차량을 서울, 경기 외곽 업무용으로 사용시.

출장시 자차 사용에 대한 증빙은 출장보고서이며, 서울 경기 외곽업무는 일일업무일지로 증빙 보관하고 있으며, 2개의 증빙에는 방문한 업체 순서대로 방문자, 방문내역, 업체의 위치 등이 기입됨

○ 질의요지

자차를 가지고 출장 및 서울, 경기 외곽업무에 사용시 증빙을 가지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실비정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088, 1996.11.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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