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사업 범위

재법인-59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59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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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부실채권 인수·정리 관련 사업이 아니라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즉 기금 운용활동에서 나온 부실채권 정리 이자소득 등의 세금은 해당 목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금융업 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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