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2052 (2003.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2052
회신일
2003.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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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이자 등 수입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즉 법인세 안 내는 사업 이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등에 의한 수입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 지와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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