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 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1591 (2008.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591
회신일
2008.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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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관련 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개정으로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했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의 세무조정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유보 잔액을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고 해석하였다. 반대로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재전환된 경우에는 전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손금산입하되, 그중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〇〇〇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동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에 의해 개정된 것)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이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에 의하여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동 손금산입액 중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2970, 2008.7.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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