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46014-1542 (200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542
회신일
200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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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인이 소유한 제방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이상 지목이 제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제방 땅을 팔았을 때 세금 부과 여부는 지목의 종류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는지라는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귀하 소유의 제방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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