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반품된 제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395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5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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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교환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반품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하자 발생 시 동일 종류 재화를 무상 교체하는 것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무환 동일재화를 국외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36,1995.09.07

1.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4. 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148,1998.09.22

1. 사업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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