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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코드와 업종코드가 상이한 외국인투자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2007.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회신일
2007.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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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면은 조세감면 결정 당시 승인된 사업 내용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신고한 산업분류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업종코드가 상이한 경우처럼 실제 사업이 결정 내용과 달라지면 외국인 투자 세금감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면 적용 여부는 결정된 사업 내용과 실제 사업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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