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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용 재화공급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2005.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회신일
2005.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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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과세사업(변호사업)에 사용하던 서적·파지와 중고 컴퓨터·책상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처분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라도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던 사무실 물건이나 중고 집기를 처분해 받은 대가라도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886)에서도 사용하던 소형승용차·컴퓨터의 매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바 있다.

【요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5년 1월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서적과 보존기한이 경과된 서류 및 파지를 폐휴지 수집상에게 30만원을 받고 매각하고, 2001년에 구입한 중고컴퓨터 및 책상을 신규로 개업하는 다른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86, 1994.4.2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및 컴퓨터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체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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