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버섯재배업의 사업자등록시 업종 분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 (2006.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
회신일
2006.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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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01159)'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하고, 같은 영 제30조는 작물재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규정하므로, 버섯재배 사업자등록 업종도 이 분류에 따른다. ‍​​‌​​​‌‌‌​​‌​기준경비율 코드에 해당 농업 코드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증을 교부할 것은 아니며,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용목적이 달라 규정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은 농업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었다.

【요지】

농지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ο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이 버섯(새송이)재배를 주업으로 하여 생산된 버섯을 판매하는 경우, 버섯재배업(새송이버섯)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재배업을 하는 ○○조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ο 업종을 농업, 작물재배업(버섯재배)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경비율코드상에 농업의 코드번호가 없기 때문에 임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12.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o 표준산업분류

농업(01)

산업분류코드 01159 (세세분류)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예 시>

·버섯 재배 ·작물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제 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01152)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생산(01123)

·콩나물 재배(01151)

나. 관련 예규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서면2팀-1731, 2004.08.18.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분류의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는 것임.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2374, 2002.12.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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